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급여도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급여도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판단을 위해 월정액급여를 계산합니다.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보수, 임금 등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 항목은 제외합니다.
| 제외 항목 | 상세 내용 및 근거 |
|---|---|
| 부정기적 급여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가산 급여 |
| 선원법 생산수당 |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 중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