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인 생산직 근로자의 상황별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 가능 |
| 직전 연도 총급여액 3,700만원 초과 | 불가 |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으로 제한되나,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