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 판정 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액급여 기준은 210만 원 이하입니다.


월정액급여 판정 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액급여 기준은 21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임금·수당 등의 총액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제외 항목 | 상세 기준 |
|---|---|
| 부정기적 급여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
| 실비변상적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복리후생적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
| 생산수당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수당(비율급은 월 고정급 초과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