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 급여 250만원 | 가능 |
| 월정액 급여 270만원 | 불가 |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무수당은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 비과세됩니다.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월정액 급여 확인: 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원 이하인지 확인
- 총급여액 점검: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항목이 3,700만원 이하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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