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미만인 생산직 근로자는 급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요건과 법령에서 정한 직종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미만인 생산직 근로자는 급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요건과 법령에서 정한 직종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특정 급여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대상은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급여 요건 |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이하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전체) |
| 대상 직종 | 공장·광산·어업, 운송, 서비스(돌봄·미용·조리), 단순 노무(청소·경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