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월 10만원의 식사대도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나요?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의 식사대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의 식사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만 받는 경우가능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불가

식사대 비과세 한도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식사를 직접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식사 제공 여부 확인: 회사에서 구내식당 이용이나 식권 배부 등 실물 식사를 제공하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확인
  2. 비과세 한도 점검: 급여명세서상 식대 항목이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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