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의 식사대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의 식사대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의 식사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만 받는 경우 | 가능 |
|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식사를 직접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