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는 업종코드와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 시설이나 인적 시설을 갖추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등록해야 정보통신업으로서 최대 100%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유튜버는 업종코드와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 시설이나 인적 시설을 갖추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등록해야 정보통신업으로서 최대 100%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는 인적·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지며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해야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