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는 업종코드와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 시설이나 인적 시설을 갖추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등록해야 정보통신업으로서 최대 100%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업종코드에 따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는 인적·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지며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해야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설 구비 확인: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이나 편집자 등 인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
- 사업자 등록: 시설이 있다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사업자
- 연령 요건 확인: 창업 당시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인지 확인
- 지역 요건 파악: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지 파악
- 신고 및 적용: 요건에 따라 50%에서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코드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가 921505 또는 940306 중 무엇인지 확인
- 창업 시기 점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는지 확인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점검
- 기타 감면 검토: 창업 감면이 불가할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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