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가 조직되지 않은 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육성회 조직 여부와 관계없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성회가 조직되지 않은 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육성회 조직 여부와 관계없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이 학교재단으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성회 미조직 학교에서 교비로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 해당 |
| 육성회 조직 학교에서 육성회로부터 월 3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 부분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봅니다. 이때 육성회 조직 여부나 재원(국고 또는 교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