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육아수당의 비과세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육아수당의 비과세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