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대상입니다.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범위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