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 시 누락한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과거분 수당을 일괄 소급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달의 비과세 한도 내에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과거 연말정산 시 누락한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과거분 수당을 일괄 소급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달의 비과세 한도 내에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소급 적용받으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 연말정산 시 비과세 적용 누락으로 경정청구 시 | 가능 |
| 회사로부터 수개월 치 수당을 일괄 소급 지급받을 시 | 제한적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