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의 세 부담이 더욱 완화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의 세 부담이 더욱 완화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출산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출산지원금 수령 | 비과세 해당 |
| 자녀 출생 후 3년 경과 후 수령 | 비과세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은 과세대상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부터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받는 급여가 전액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급여는 최대 2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