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직 중이라도 재직 상태라면 회사에서 받은 과세 급여만으로 정산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직 중이라도 재직 상태라면 회사에서 받은 과세 급여만으로 정산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으로 지급받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급여는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하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령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