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서 받은 과세 급여만으로 정산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서 받은 과세 급여만으로 정산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 육아휴직
퇴사 후 실업급여
연간 회사에서 받은 과세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