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직원도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에 해당하여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원 한도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와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음식점 직원도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에 해당하여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원 한도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와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원, 직전 연도 총급여 3,500만원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원, 직전 연도 총급여 3,500만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를 생산직 범위에 포함하여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와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