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지급받는 보상금 성격의 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이나 재해 관련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위험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인 등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지급받는 보상금 성격의 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이나 재해 관련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위험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재원의 대응 수당 | 비과세 |
| 병원 자체 규정에 따른 일반 위험수당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급되는 보상 성격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