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감면 신청을 하더라도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이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누락된 감면분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별도로 신청하여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감면 신청을 하더라도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이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누락된 감면분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별도로 신청하여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감면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현재 직장 급여만 감면 가능 |
| 근로자가 이전 직장 근무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 이전 직장 납부 세액 소급 환급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실제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 기간을 기산합니다. 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과거에 누락된 감면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과거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는 법정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