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전 회사가 폐업한 상태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전 회사가 폐업한 상태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 당시 청년 등 법정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이 적용되며, 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방법 1.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방법 2. 홈택스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