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회사 취업일이 감면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회사 취업일이 감면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감면 기간은 대상에 따라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합니다.
| 구분 | 감면 기간 | 감면율 | 연간 한도 |
|---|---|---|---|
| 청년(만 15세~34세) | 5년 | 90% | 200만 원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 3년 | 70% | 200만 원 |
이직 시 감면 기간은 현재 회사가 아닌 소득세를 처음 감면받기 시작한 최초 취업일부터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