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현 직장의 소득과 합산할 때는 전 직장의 과세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현 직장의 소득과 합산할 때는 전 직장의 과세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항목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기간 중 재취직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