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양육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양육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전 배우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육자가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를 수령한 경우 | 과세 제외 |
| 양육자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 | 과세 제외 |
|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 공제 가능 |
소득세는 법령에 열거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의 배상 성격으로 받는 위자료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