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기자가 취재활동을 위해 받는 취재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언론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인터넷신문기자가 취재활동을 위해 받는 취재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언론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인터넷신문사 종사자가 받는 수당의 성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고용된 기자가 취재수당을 받는 경우 | 가능 |
| 소속 논설위원이 취재활동 수당을 받는 경우 | 가능 |
| 기자가 취재와 무관한 행정 수당을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기자가 취재활동을 위해 받는 수당이 이 범위에 포함되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급여와 함께 지급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취재수당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