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이 받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항목과 특정 복지 혜택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받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항목과 특정 복지 혜택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공무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와 특정 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직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범위 |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숙직료·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제복·제모·제화,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이전지원금(월 20만원 이내) |
| 복지 및 제안 소득 | 공무원 제안 부상, 선택형 복지포인트 |
|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자녀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