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일용근로자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건설현장 근로 | 가능 |
| 국내 건설현장 근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외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간주하여 한도를 계산하며, 급여 지급 장소가 국내라 하더라도 국외근로의 대가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