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날을 취업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날을 취업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A씨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불가 |
|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감면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기업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해당 전환일을 최초 취업일로 보아 감면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