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원칙적으로 일급여 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원칙적으로 일급여 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 대가로 숙식비 보조금을 받는 경우 | 포함 |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직료, 숙직료 또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과세되는 일급여 총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