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정액 급여나 직전 연도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정액 급여나 직전 연도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 없이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대상 직종 | 공장·광산·건설·어업·운전 및 관련 서비스 직종 |
| 급여 요건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및 총급여 3,000만 원 기준 미적용 |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 원 (광산·어업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
| 근로자 범위 | 3개월(건설공사 1년) 미만 계속 고용된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