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료와 숙직료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지급 기준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직료와 숙직료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지급 기준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직료와 숙직료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범위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