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매월 20만원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임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회사 식당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불가 |
식사대 비과세 적용 기준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근로소득 중 식사대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임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식사대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사 제공 여부: 회사가 구내식당 운영이나 외부 식당 결제 등을 통해 별도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 항목 및 금액: 급여대장상 식사대 항목이 매월 정액으로 구분되어 있는지와 월 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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