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법인 임원 A씨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월 20만원 수령 | 가능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발생한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정산 | 불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는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임원은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추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
-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차량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나 계약서로 점검
- 여비 정산 방식 확인: 시내출장 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는지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과 증빙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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