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 임원 A씨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월 20만원 수령 | 가능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발생한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정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임원은 특별한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추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