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한다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렌트나 리스 차량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한다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렌트나 리스 차량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차량을 빌려 업무에 사용하는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렌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이용 | 가능 |
| 배우자 명의 리스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이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본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