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4세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청년 연령 기준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연령과 병역 이행 여부에 따른 감면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당시 만 34세인 경우 | 가능 |
| 입사 당시 만 35세이나 군 복무 2년을 마친 경우 | 가능 |
| 입사 당시 만 35세이며 병역 이행 사실이 없는 경우 | 불가 |
청년 연령 요건과 병역 기간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감 후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려면
- 연령 판단: 병역 이행 기간을 차감한 최종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지 확인
- 재직자 신청: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
- 퇴직자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만 35세에 입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였지만 재직 중 35세가 되면 감면 혜택이 중단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청년 연령 외에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