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용 차량 이용 시, 육아보조금은 6세 이하 자녀 보육 시 지급되는 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보조금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을 설정하고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사업체의 내부 지급 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보조금 항목을 설정
-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소요 경비 정산 대신 월 정액으로 지급
- 육아보조금은 대상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로 금액을 산출
- 급여 대장 작성 시 해당 항목을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
- 원천세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차량 소유주 확인: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
- 자녀 연령 점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의 연령이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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