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 차감 없이 전액 수령합니다. 만약 20만 원을 초과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차감한 후 지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
- 시내 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
실제 수령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지급액 중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요건 충족 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 20만 원 초과분이나 요건 미충족분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
- 과세 소득을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산출
- 전체 지급액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차감하여 최종 수령액을 결정
- 산식: (비과세 한도 내 금액) + (과세 대상 금액 - 소득세 및 4대보험료)
- 예시: 30만 원 지급 시 20만 원은 전액 수령하며, 나머지 10만 원은 세금을 차감하고 수령
비과세 혜택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비 정산 여부: 업무 수행에 소요된 유류비나 통행료를 별도로 정산받는지 확인
-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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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배우자 명의 차량으로 출퇴근할 때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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