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 처리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정산받나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 처리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정정하여 총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이 종료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인정을 받으려면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의 임차(빌려 쓰는 것)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실제 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정정 및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기간 내 정정

  1. 급여 지급 시 과세 처리된 자가운전보조금 내역 확인
  2.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비과세 항목으로 정정하여 신고
  3. 정정된 비과세 금액을 총급여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산출

연말정산 종료 후 경정청구

  1. 지급명세서가 기한 내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신청
  2.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월 20만 원 초과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도 확인 후 신청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액 과세되나요?
연말정산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