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 처리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정정하여 총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이 종료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 인정을 받으려면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의 임차(빌려 쓰는 것)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실제 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정정 및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기간 내 정정
- 급여 지급 시 과세 처리된 자가운전보조금 내역 확인
-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비과세 항목으로 정정하여 신고
- 정정된 비과세 금액을 총급여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산출
연말정산 종료 후 경정청구
- 지급명세서가 기한 내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신청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월 20만 원 초과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도 확인 후 신청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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