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정액 보조금을 받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될 경우 급여대장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정액 보조금을 받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될 경우 급여대장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차량 소유 및 이용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정액 보조금을 받는 경우 | 가능 |
| 본인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거나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액 보조금을 받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며, 해당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