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임직원이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해도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시외출장 시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정산받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반면 시내출장 시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별도 지원받으면 해당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임직원이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시내출장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과세
시외출장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정산받은 경우비과세 유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시내출장 여비를 법인카드로 별도 지급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하여 정산받은 여비만 비과세로 인정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출장 지역 확인: 시내와 시외 여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시 비과세 적용이 달라지므로 출장 목적지 확인
  2. 차량 명의 점검: 차량이 임직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의 임차 차량인지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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