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출장 시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정산받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반면 시내출장 시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별도 지원받으면 해당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임직원이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내출장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과세 |
| 시외출장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정산받은 경우 | 비과세 유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시내출장 여비를 법인카드로 별도 지급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하여 정산받은 여비만 비과세로 인정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출장 지역 확인: 시내와 시외 여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시 비과세 적용이 달라지므로 출장 목적지 확인
- 차량 명의 점검: 차량이 임직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의 임차 차량인지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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