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가 시내출장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해당 보조금은 전액 과세됩니다. 다만, 시외출장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정산받는 것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가 시내출장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해당 보조금은 전액 과세됩니다. 다만, 시외출장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정산받는 것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내출장 유류비를 실비 정산받으며 월정액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 과세 |
| 시외출장 유류비를 실비 정산받으며 월정액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해당 보조금은 실제 여비를 대신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지급된 실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