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출장 여비라면 실비 정산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외출장 여비라면 실비 정산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내출장 통행료를 별도로 전표처리한 경우 | 불가 |
| 시외출장 통행료를 별도로 전표처리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라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