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업무 수행 후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 수령 | 비과세 해당 |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 충족(월 20만원 한도) |
| 실제 여비 정산과 보조금 중복 수령 | 비과세 미해당 | 중복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과세대상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