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을 소급해서 받았다면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소급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달의 소득으로 봅니다. 각 달의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적용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귀속 시기에 따른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당해 연도 내 소급분

  1. 소급액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각 달의 급여에 합산
  2.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
  3. 원천징수 세액을 재계산하여 조정

과거 연도 소급분

  1. 해당 귀속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분류
  2. 과거 연도의 연말정산을 재정산
  3.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진행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인지 확인
  2. 실제 여비 지급 여부: 급여 규정과 지출 내역을 대조하여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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