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의 사규나 지급기준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의 사규나 지급기준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여비 명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