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도 제외되므로 세금과 보험료가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도 제외되므로 세금과 보험료가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를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역시 비과세 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차량 소유 |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 |
| 업무 수행 |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이용 |
| 지급 방식 | 실제 여비 대신 사내 규칙에 따른 기준액 수령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 원 이내 금액만 인정 |
만약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다면, 해당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과 4대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