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해 혜택을 적용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해 혜택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업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하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