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려면 반드시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본인 소유 차량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나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나 부부 외 가족과의 공동명의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리스 차량을 업무에 사용가능
부모님 명의 차량을 빌려 업무에 사용불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차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합니다. 이때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본인 소유로 인정되지만, 부부 외의 제3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차량등록원부나 임차계약서를 통해 명의자가 본인 단독, 본인 명의 임차, 또는 부부 공동명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지급 규정 점검: 사내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지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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