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인정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인정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후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 수령 | 비과세 해당 |
|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후 실제 여비와 보조금을 중복 수령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