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를 제외한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계산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산정 시 이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액은 어떤 단계로 산출하나요?

  1. 연간 근로소득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산출
  2. 총급여액의 3%를 계산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 기준액을 확인
  3. 의료비 지출액이 최저 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공제율을 적용
  4. 총급여액의 25%를 계산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액을 확인
  5.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최저 사용액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계산을 진행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 이용 여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지 내부 지급 규정으로 확인
  • 중복 지급 여부: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보조금만 수령하는지 급여 내역 점검
  • 한도 초과 확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총급여액에 합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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