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 차량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 차량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차량을 이용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본인 명의 리스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 가능 |
| 2021년 본인 명의 렌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임차 차량 비과세 혜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이전 귀속분은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