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차량 소유 |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 |
| 운전 주체 | 근로자가 직접 운전 |
| 업무 관련성 |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
| 지급 형태 | 실제 여비 대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