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 사용 및 보조금만 수령 | 가능 |
| 종업원·배우자 공동명의 차량 사용 및 보조금만 수령 | 가능 |
| 종업원·부모 공동명의 차량 사용 및 보조금만 수령 | 불가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주유비나 통행료를 별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전액 과세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차량 명의가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
- 여비 정산 내역 대조: 지출결의서나 여비 정산 내역을 대조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를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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