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 사용 및 보조금만 수령 | 가능 |
| 종업원·배우자 공동명의 차량 사용 및 보조금만 수령 | 가능 |
| 종업원·부모 공동명의 차량 사용 및 보조금만 수령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주유비나 통행료를 별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전액 과세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