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