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의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자가운전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의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금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며,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